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이란 정부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한 형태입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오랫동안 내집 처럼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분양이 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도 외곽지역이 아니라, 도심 중심가나 지하철역과 가까운 곳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젊은층을 타켓으로 하기 때문에, 먼 곳보다는 학교에 통학하기 편하거나 직장에 출퇴근 하기 편한곳에 짓기 때문입니다.
공급물량은 계층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의 경우 공급 물량의 80% 까지 지원을 하기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건설 취지에 맞게 공급이 되다보니, 젊은 계층에 우선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는 취약계층, 노인계층에 각각 10% 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 알아보기
각 계층 별로 입주 자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 80% - 368 만원
- 100% - 461만원
- 120% - 553 만원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 6년
- 노인, 취약계층, 산단근로자 - 장기거주
이것보다 보다 많은 정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도자료, 입주가격, 사업현황 같은 정보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개념을 알기 쉽게 웹툰 형식으로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정보를 파악해 보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얼마전에도 이런 사업 시행에 관한 정책들이 뉴스에서 소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주거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보니, 아마 그렇게 이슈가 되는게 아닐까 싶네요. 약간씩 자격이 변하는 것도 있고, 공급지역도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뉴스나 신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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