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이란 정부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한 형태입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오랫동안 내집 처럼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분양이 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도 외곽지역이 아니라, 도심 중심가나 지하철역과 가까운 곳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젊은층을 타켓으로 하기 때문에, 먼 곳보다는 학교에 통학하기 편하거나 직장에 출퇴근 하기 편한곳에 짓기 때문입니다.





공급물량은 계층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의 경우 공급 물량의 80% 까지 지원을 하기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건설 취지에 맞게 공급이 되다보니, 젊은 계층에 우선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는 취약계층, 노인계층에 각각 10% 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 알아보기


각 계층 별로 입주 자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생  
- 인근(연접 시· 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
- 본인·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본인)

사회초년생  
-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세대주
-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신혼부부  
-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노인계층  
- 해당 지역(시· 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취약계층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
-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산단근로자  
-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주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여기서 나오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은 2014년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 80% - 368 만원
  • 100% - 461만원
  • 120% - 553 만원

각각의 거주 기간에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 6년
  • 노인, 취약계층, 산단근로자 - 장기거주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직장이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지역에 있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건설 지역과 맞닿은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서울 경기도 권이면 왠만하면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거주 기간 연장도 2년씩 총 3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세기간이 2년씩이고, 그때마다 계약을 하거나 전세값이 오르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괜찮은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주택 사업지구

행복주택은 서울, 경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단위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는 것 처럼, 여러 지역에서 개발이 이루어 집니다. 아무래도, 서울 경기에 주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보다는 상대적으로 더욱더 많이 공급이 되게 됩니다.



이것보다 보다 많은 정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도자료, 입주가격, 사업현황 같은 정보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개념을 알기 쉽게 웹툰 형식으로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정보를 파악해 보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얼마전에도 이런 사업 시행에 관한 정책들이 뉴스에서 소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주거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보니, 아마 그렇게 이슈가 되는게 아닐까 싶네요. 약간씩 자격이 변하는 것도 있고, 공급지역도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뉴스나 신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